무소속 강동원 후보(남원·임실·순창)는 지난 6일 남원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전주KBS가 생방송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가 강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7일 남원경찰서에 고발했다.
▲ 무소속 강동원 후보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
강 후보는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가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닌 ▲강동원 후보가 1주일간 잠적했다 ▲ 강동원 후보가 국회윤리자문위에서 공개경고를 받았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는데 자신은 국회 본회의 발언이후 매일 국회의원회관으로 출근해 의정활동 업무를 했으며,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위를 비롯한 국회 어떤 기구나 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공개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후보는 "이용호 후보가 의도적으로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또한 상대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 비방을 했다"면서 "토론회를 시청하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용호 후보의 허위비방을 마치 사실인양 인지해 투표행위와 후보자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는 수사당국의 수사에 따라 위법여부가 판명 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 자칫 재선거까지 불러 올 수 있는 사건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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