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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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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중앙선관위.jpg


1.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입니다.

 

2.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4.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대담ㆍ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벽보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는 중앙선관위 누리집 정책ㆍ공약알리미란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6.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7.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 광장, 시장, 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8.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ㆍ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9.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 단체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언론기관의 경우 선거일전 60일(2월 13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 토론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10.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연령, 소속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통해 방송하여야 합니다.

 

11.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누리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12.그 밖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1매를 읍ㆍ면ㆍ동마다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 사진, 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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