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있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오기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3월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재·보궐선거는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3월 26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는 4월 1일에 확정된다.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