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등 4명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신고자 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주시병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사무실과 자신의 집에서 본인의 배우자 C씨, 운영 책임자 D씨, 팀장 E씨와 공모하여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일당 10만원과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였다.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예비후보자 B씨 등 4명을「공직선거법」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과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위반한 혐의로 지난 2월 2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한편, 도선관위는 유사기관 설치나 금품 등 제공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정상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품 전달자 등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 되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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