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 10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평균 선거 비용 제한액은 1억 9,300만원이다.
가장 많은 선거구는 남원시임실군순창군으로 2억 3,0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익산 을로 1억 6,500만원이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3.8%가 적용됐다.
선거 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은 선거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거 비용은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해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은 절반을 돌려받는다.
한편, 도선관위 관계자는 "종전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가 3월 3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 비용으로 보며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도 해당 선거의 선거 비용으로 본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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