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대 국회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수는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비례대표 수는 현행 54석에서 47석으로 변경하고 28일 4·13총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확정해 발표했다.
여야의 정치적 텃밭인 영남과 호남에서는 각각 2석씩 줄어드는 것으로 의석수 감소폭 균형을 맞췄다.
20대 총선 전북지역 선거구는 기존 11석에서 10석으로 1석이 감소 하는것으로 마무리됐다.
전주시는 전주시완산구갑선거구, 전주시완산구을선거구, 전주시덕진구선거구는 △전주시갑선거구(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전주시을선거구(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주시병선거구(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으로 조정했다.
전북에서는 5개였던 선거구가 각각 나눠져 4개 선거구로 통합됐다. △정읍시고창군선거구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김제시부안군선거구△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로 통합·조정했다.
한편, 인구산정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로 정했고, 선거구당 상한 인구수는 28만명, 하한 인구수는 14만명으로 헌법재판소의 2대1 기준을 맞췄다. 자치구·시·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인천 충남 대전에서 각각 1석씩 증가하고, 경기도는 8석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전북 전남 강원은 각각 1석씩, 경북은 2석이 줄어들게 된다.
여야는 이날 정한 지역구 의석수를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고, 2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25일 안전행정위, 26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새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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