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되면서 투표 시간과 방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난다.
다만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에 따라 다르게 지정된 투표소에 방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이는 사전에 주소지로 받은 우편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유효한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속하며 학생증은 유효한 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투표는 1인 7표를 두 번에 나눠서 행사해야 한다.
우선‘시·도 교육감 선거’,‘시·도지사 선거`,‘구·시·군의 장 선거’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1차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는다. 이후 2차 투표용지인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2차 기표를 마친 뒤 4장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야 모든 투표가 끝난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는 투표소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 처리된다. 또한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확인해 해당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면 유효 처리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2~4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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