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13일 오전 07시부터 오후5시까지 전국동시에 치루어 진다.
지역경제의 장이라 불리는 조합장선거는 과거에 각 조합별로 실시해 왔다.
하지만, 조합장선거는 돈선거·경운기선거로 불리며 과열 혼탁선거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불법선거 근절과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각 조합장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관위가 적극 나서게 되었다.
하지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여지없이 후보자 매수 및 기부행위가 전체 선거법 위반행위 중 40% 349건에 달하는 등 고질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았다.
조합장선거의 불법선거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 수가 일반선거보다 적은 데다, 후보자, 조합원 간의 친밀성 때문이다.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지연,학연,혈연,친목관계 등은 개인적 유대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기엔 한계가 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관위는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최고액 1억에서 3억으로 상향조정 △입후보예정자 등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차단 △후보자 대상, 선거공보물과 벽보기준을 명확히 제공하는 등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로 불법선거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깜깜이선거로 불리는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후보자, 조합원, 조합 임직원 모두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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