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지면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추석명절 이웃돕기』가 이어졌다.
이에 금지면 이장협의회, 청년회, 생활개선회, 적십자회, 의용소방대, 농악단, 부녀회 등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이 현금 및 현물(백미, 라면, 김 등) 총 5,900천원의 이웃돕기 성금품을 조성하여 소외계층 70세대에 전달하여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금지면 부녀회(회장 하미옥)은 제87회 춘향제 행사에 풍물장터를 운영하여 수익금 400만원을 추석명절 이웃돕기 쾌척,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류흥성 금지면장은 "이번 추석 명절뿐만아니라 나눔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고장으로 발돔음 할 수 있도록 나눔행정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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