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착수하여 장안지구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일필지 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실시하였고,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를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가 확정되고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과 함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다.
이의신청 건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재결정하게 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땅을 바르고 쓸모 있게, 도로가 없던 땅을 도로에 접하게, 들쭉날쭉하던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승되고, 이웃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을 불식시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게 된다”며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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