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월면 postedNov 05, 2014

남원시 수렵장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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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수렵장 운영 알림

0. 위     치 : 남원시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0. 수렵기간 : 2014.11.20~ 2015.2.28

     (제외기간 : 2015.1.1, 2015.2. 18~2.22)

0. 수렵면적 : 335.33㎢(남원시 전체면적의 45%)

0. 수렵대상 :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수꿩, 멧비둘기 등 16종  

◆ 수렵제한(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해가진 후부터 해뜨기 까지

  운행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


 ▸ 수렵장 운영에 따른 피해 및 불법포획 신고

   남원시 환경과(☎ 620-6266 / 6264), 해당 읍면동사무소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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