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수렵장 운영 알림
0. 위 치 : 남원시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0. 수렵기간 : 2014.11.20~ 2015.2.28
(제외기간 : 2015.1.1, 2015.2. 18~2.22)
0. 수렵면적 : 335.33㎢(남원시 전체면적의 45%)
0. 수렵대상 :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수꿩, 멧비둘기 등 16종
◆ 수렵제한(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해가진 후부터 해뜨기 까지
운행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
▸ 수렵장 운영에 따른 피해 및 불법포획 신고
남원시 환경과(☎ 620-6266 / 6264), 해당 읍면동사무소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