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 운봉파출소는 봄을 맞아 나들이객 증가에 따라서 교통계도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아울러 난폭운전 등 최근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집중홍보를 펼쳐 시민의 안전과 즐거운 나들이가 되게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개정한 도로교통법 중 난폭운전은 신호위반·과속·중앙선 침범·유턴위반·급제동·안전거리 미확보 등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불특정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의율돼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고의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운봉파출소장은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 등에 대해 홍보·계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