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금지파출소가 금지 119소방센터를 방문하여 ‘농로길 실명제’ 활용을 통한 협력 치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있다.
남원경찰서(서장 박정근) 금지파출소(소장 이정신)는 금지 119소방센터를 방문하여 ‘농로길 실명제’ 활용을 통한 협력 치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로길 실명제”는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해 농로길에 자체 번호를 부여 순찰 활동에 활용해 오던 것으로, 2천여동의 비닐하우스가 산재해 있는 금지지역의 특성상 작업 중 응급환자 발생시 119소방구조대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농로길 실명제” 운영 취지 및 이용 방법을 홍보했다.
중앙농로(1길부터 20길)와 하도농로(1길부터 8길)라는 자체 번호를 부여해 주민들이 정확한 위치로 신고할 수 있고, 경찰과 구조대도 빠른 위치 파악으로 농산물 절도예방 및 주민생명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사수하자’는 취지다. 제작된 300매의 실명제 안내문은 비닐하우스촌 곳곳의 전봇대 등지에 부착됐다.
119 구조대원은 “평소에 비닐하우스촌 신고시 위치 파악에 애로가 있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농로길 실명제’를 활용하면 골든 타임 사수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금지파출소는 “농로길 실명제” 극대화를 위해 마을 이장단회의,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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