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안내
- 사업대상 : 슬레이트 주택 및 그 부속건물(창고, 행랑채등)
- 지원범위 : 1가구당 최대 336만원지원
- 처리절차 : 대상자 선정 → 처러거 처리업체 선정(한국환경공단)→ 현지실사 → 해체처리시행→정산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신청(문의620-4087)
- 참고사항
. 주택을 기준 부속건물 가능 주택외 건축물(축사, 창고)등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대상에서 제외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도 지원가능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는 처리업체에 지급(대상자에게 현금지원없음)
. 해당되는 슬레이트 건축물 부분만 지원 나머지 지붕개량 및 건축폐기물처리는 사업대상자가 자분담
으로 처리
. 지원단가 초과 철거비는 사업대상자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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