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
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이를 위해 담당 통장과 공무원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
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
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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