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조남이,김종훈)는 지난1월 협의체에서 논의 한 사항에 대하여 금지면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 했다.
우선 마을마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저소득층 가정(차상위.장애가구.다문화가정)에 백미(20kg)지원을 담당마을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을 통해 보행보조기지원대상자 48명, 백미지원 대상자 31명을 확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금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전북공동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금지면후원금(천3백22만5000)중 본 사업(878만1000)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이번 수혜자는 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장, 노인회장을 비롯하여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대상자가구를 방문해 건강상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혼자계시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예방 등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남이 금지면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특히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는“발로뛰는행정이다”며 "현장을 구석 구석 방문해 정부수혜가 필요한 가정 발굴로 촘촘한 복지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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