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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금동 공고 제2014 - 18

 

주민참여예산제 금동지역위원 공개모집 공고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의 개정으로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입법예고)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금동지역회의 위원회 위원직을 성실하게 수행 대상자를 다음과같이 공개모집 공고 함.

 

1. 공개모집 대상/ 인원 : 주민참여예산제 금동지역회의 위원회 위원/ 9

2. 모집기간 : 201491일부터 2014911일까지

. 공고기간 : 2014. 9. 1 9. 10(10일간)

. 접수기간 : 2012. 9. 2 9. 11(5일간), 12:00

- 시간 : 9. 29.10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 [ 9.11() 12:00마감]

3. 지역위원 주요활동 사항

시행규칙() 16조에서 정한 기능

. 금동의 중점 투자분야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주민참여에산안 제출

.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 지역회의 운영관련 지역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규칙() 16조에 근거해 지역회의 의결을 거친 운영세칙 내용

4. 위원임기 : 2(1회연임 가능)

5. 응모자격 :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강한 자로 아래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 (통반장자격 일부를 준용 함)

. 금동 관내1년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당해 통에 주민등록이 된 자

.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자

6. 접수방법 : 아래의 서류(금동주민센터 비치)를 지참하여 접수 장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 제출서류 : 주민참여예산제 금동지역회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 초본 1

7. 접수장소 및 시간

. 장소 : 금동주민센터 예산담당자 (강문구 620-4782)

. 시간 : 접수기간 중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여야 함

접수된 서류는 반환 요구할 수 없음

8. 위촉방법 : 공개모집한 후 동장이 위촉

9. 결과통지 : 위촉 여·부 결과에 대하여 2014. 9. 12() 개별통지

 

2014. 9. 1

 

남 원 시 금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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