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동 공고 제2014 - 18호
주민참여예산제 금동지역위원 공개모집 공고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의 개정으로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입법예고)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금동지역회의 위원회 위원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대상자를 다음과같이 공개모집 공고 함.
1. 공개모집 대상/ 인원 : 주민참여예산제 금동지역회의 위원회 위원/ 9명
2. 모집기간 :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9월 11일까지
가. 공고기간 : 2014. 9. 1 ~ 9. 10(10일간)
나. 접수기간 : 2012. 9. 2 ~ 9. 11(5일간), 12:00
- 시간 : 9. 2∼9.10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중, [ 9.11은(목) 12:00마감]
3. 지역위원 주요활동 사항
《시행규칙(안) 제16조에서 정한 기능》
가. 금동의 중점 투자분야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나. 주민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다. 주민참여에산안 제출
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마. 지역회의 운영관련 지역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규칙(안) 제16조에 근거해 지역회의 의결을 거친 운영세칙 내용》
4. 위원임기 : 2년 (1회연임 가능)
5. 응모자격 :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강한 자로 아래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 (통반장자격 일부를 준용 함)
가. 금동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당해 통에 주민등록이 된 자
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자
6. 접수방법 : 아래의 서류(금동주민센터 비치)를 지참하여 접수 장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주민참여예산제 금동지역회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7. 접수장소 및 시간
가. 장소 : 금동주민센터 예산담당자 (강문구 ☎620-4782)
나. 시간 : 접수기간 중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여야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 요구할 수 없음
8. 위촉방법 : 공개모집한 후 동장이 위촉
9. 결과통지 : 위촉 여·부 결과에 대하여 2014. 9. 12(목) 개별통지
2014. 9. 1
남 원 시 금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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