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9일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 50여명 대상으로‘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을 안내하며,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시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안전신문고”어플을 소개했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교통사망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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