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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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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납부의 달입니다

1. 과세대상 : 토지, 주택2기분(주택 부속토지 포함)

2. 과세기준 : 2014. 06. 01일 현재 소유자

3. 납 기 일 : 2014. 09. 16 ~ 09. 30일까지

4.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납부

  - 가상계좌 납부(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개일별 계좌번호)

  - 위택스(www.wetax.go.kr)납부

  - 신용카드 납부(시청민원실, 면사무소, 은행CD/ATM)

 ※ 기한내 납부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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