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대산파출소(소장 박인호)는 지난 2일 대산면사무소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정 교통법규 내용을 홍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달 28부터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고(6세 이하 아동은 카시트), 자전거 음주운전이 처벌됨에 따라 농사 등을 하면서 농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홍보했다.
또한, 점점 고령화 되는 지역현상에 주목하여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기에 특히 강조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안내물을 배포했다.
박인호 대산파출소장은“시골의 지역적 특성으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모두에게 큰 재앙이다. 이륜차 안전모나 밝은색 옷을 입고 변화된 법규를 숙지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함께 힘써야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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