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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1. 남원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남원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
    Date2023.02.24 By남원넷 View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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