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는‘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추진의 일환으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안심스티커를 자체 제작·배포 하는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찰, 시청, YWCA,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적장애인센터 등 30여명이 참석해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되며 불법촬영 범죄적발 시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렸다.
남원경찰은 불법카메라 안심스티커 1000매를 자체 제작해 여성들에게 배부, 공공화장실 벽과 문에 뚫려있는 알 수 없는 작은 구멍이 불법카메라 범죄현장 일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의심스러운 장소에 꼭 부착 하여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을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민들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지 모를 불법카메라 때문에 불안했는데 남원경찰에서 제작한 안심스티커로 불안감이 해소되었고 주변에게도 많이 알려야겠다.”고 전달했다.
남원경찰서에서 제작한 안심스티커는 남원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교부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카드뉴스도 제작해“전북경찰”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했다.
아울러 캠페인과 함께 관내 시내버스 및 버스정류장, 공공화장실, 관광지 등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촬영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처벌조항이 기재된 스티커를 곳곳에 부착하는 홍보활동을 병행중이다.
임상준 서장은“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내 공중화실 및 관광지를 집중 점검하고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촬영으로 안전한 남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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