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남원에서 발생한 이륜차 등 교통사망사고는 16년 22건 중 6건(27.3%), 17년 22건 중 5건(22.7%), 2018년 6월 현재 10건 중 5건(50%)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간 이륜차 안전관리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동승자를 포함한 안전모착용을 위한 플래카드 홍보, 홍보물품 및 전단지 배부, 합동 캠페인, 노인대학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퀵서비스 배달업체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이륜차 법규 준수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륜차 운전 어르신들에게는 담당경찰관을 지정하여 이륜차 안전운행과 안전모착용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 및 다륜차의 안전모 착용은 교통사고시 생명과 직결되나 안전모 착용률 수준은 저조하며, 관내 이륜차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모미착용의 위험성이 높아 단속 등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한상호 경비교통과장은 “배달이륜차 및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명 사발이와 오토바이 탑승시 반드시 안전모착용을 해야하며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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