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민원 1회방문처리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각종 민원을 접수할 때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 책임지는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과, 건축과, 경제과 등 주요 인,허가 13개부서 3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법정 처리기간 10일 이상 민원, 장애인·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관련 민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도와주고,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상담과 민원서류 보완,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전 과정을 지원해 동일 민원으로 다시 방문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운영 절차는 대상민원 접수 시 민원 접수시에 후견인을 지정하게 되며, 지정된 민원후견인은 해당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해 민원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미비한 민원서류의 보완 지원을 비롯해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주는 등 민원처리 과정에도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용되는 법령이 많거나 복잡한 제출서류 등으로 민원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식기자 jschoi91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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