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는 13일 시청 강당에서 남원시청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공직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음주사고 및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자 현황을 소개하고, 공무원 음주운전 사례, 음주운전 형사벌 및 행정벌 처분 기준 등을 설명하며 연말연시 송년회 등의 모임에서 음주를 한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불시 및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므로 전날 과음을 한 경우, 다음날 오전·오후에도 면허정지 및 취소 수치가 나올 수 있으므로, 과음을 한 다음날 숙취 상태를 확인한 후 운전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음주운전 뿐 아니라 음주보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과음을 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 안전히 귀가하도록 당부하였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단 한잔이라도 마시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