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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7 23:13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는 1일 광치동 농공단지 4가에서 국토관리사무소, 남원시청과 합동으로 화물차량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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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경남에서 5톤 화물트럭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적재함의 기름통이 떨어지면서 폭발·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남원에서 발생한 5년간 화물차사고 사망자 발생률이 6.5%(사고 447건/사망 29명)로 승용차사고 사망자 발생률인 3.3%(사고 1,050건/사망 35명) 대비 2배 높아, 화물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로법 축중10통, 총중량 40톤 등 관련기준초과차량(제77조, 시행령 제79조 2항), 도로교통법 적재초과 및 불량(제39조, 시행령 제22조), 자동차관리법 불법구조변경(제29조, 시행령 제8조) 위반행위 등의 단속과 도로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합동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대형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시민들이 화물차량으로 인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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