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조승익)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등 주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가을철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도토리, 밤 등 과실 결실기로 야생동물의 먹이활동이 왕성해지고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민가 주변 농작물 피해를 우려한 불법엽구(올무, 창애, 덫 등) 설치로 인하여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야생동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다.
이번 단속은 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 및 지킴이 등 자체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등과 합동 단속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반달가슴곰 활동지역, 농경지 주변, 공원경계 지점 및 과거 불법엽구 설치지역 등을 중점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야생동물을 포획 하거나,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원보전과 손영조 과장은 “불법엽구로 인한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의 피해가 없도록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지자체 및 공원사무소로 연락하면 예방시설이나 피해보상금 등이 지원되도록 조치하겠다. 불법행위 발견 시 공원사무소나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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