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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7 23:13



남원시에서는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시설을 무허가로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하여 연말까지 양성화를 실시하고 있다.


허가대상으로는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 및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으면서 실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 시설이다.


2012년도에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대폭 강화하여 신규축사를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축사로 관리되고 있으면서도 가축사육제한거리에 묶여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 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기존에 받고도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전조사를 통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축사 67개소에 대하여 읍면동별로 현지출장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퇴비사 시설이 있는 지 또는 분뇨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 지 직접 확인하여 양성화 가능여부를 농가에게 직접 설명해 주는 등 현장행정을 하고 있다. 
 

한편, 2015. 3월부터는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및 기타 무허가 축사 중 축산업등록증,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갖춘 무허가축사에 대한 양성화도 함께 추진하여 적법하게 가축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최재식기자 jschoi91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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