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17년부터 바뀐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시민참여를 통한 빈병 회수와 재사용 촉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 소매점이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제도로 201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구병과 신병으로 나뉘며, 신병의 경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특히, 신병과 구병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음료 제품(사이도, 콜라 등)에 경우에는 용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빈 용기 병목에 보증금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보증금 할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구병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며 보증금 금액 표시가 없는 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빈 용기는 대형매장용·일반매장용 구분 없이 소매점에 반환이 가능하나, 유흥음식점용 빈 용기는 소매점에서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빈병의 파손이 확인되거나 소비자가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반환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소매점에서는 빈 용기 반환 요일이나 시간을 특정해서는 안되며, 빈 용기 반환을 거부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빈 용기를 반환하려는 자 역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빈 용기를 매점매석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타 빈 용기 보증금 관련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ora.or.kr) 또는 빈 용기보증금 상담 센터(1522-008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최종열 환경과장은 “빈 용기 보증금이 인상된 만큼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소매점주와 소비자 인식개선을 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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