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닭뫼마을 비보림이 지난 5월 22일 산림청 고시 제2017-53호에 의거하여 국가산림문화자산 ‘제2016-0010호’로 지정 고시되었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산림자산 중에 생태적·경관적·정서적 보존 가치가 큰 유형·무형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남원시는 구룡계곡 구룡폭 구곡, 신기마을 비보림과 축성표석 그리고 남계 닭뫼 비보림까지 3개소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남원 남계 닭뫼 비보림은 1455년 단종 왕위찬탈에 순흥안씨 조상이 “불사이군”충절을 지키고자 현 지역으로 낙향 후 마을을 형성하면서 조성한 숲이다.
충절이 깃든 숲은 마을 옆 섬진강 상류에서의 홍수로 인한 재난예방 등을 위하여 마을보호 목적의 보호림기능, 마을 북쪽 장수(번암)쪽에서 마을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림기능,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의 마을(닭뫼)에 우백호 역할로 기를 보강하기 위한 비보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목적용으로 조성된 숲에는 느릅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 70여본이 생육하고 있으며, 느릅나무와 팽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한, 숲 내에 조선시대 임금의 하명으로 조성한 이씨부인 열녀문이 있어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부부의 사랑을 가르키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장기적으로 생태관광 및 산림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숲·나무·산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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