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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9 22:51



신분증 제시 → 명부에 서명 → 용지 받아서 투표

당일 온라인 선거운동 첫 허용… 오프라인 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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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9일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세부 절차를 살펴보면 유권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방문,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다. 이때 자신의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를 미리 알아두면 명부에서 본인의 이름을 빨리 찾아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등재번호는 각 가정에 배달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안내문’과 전국 시·군·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끝내면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이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이용해 투표하면 된다. 투표 시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기표가 된 것 등은 무효표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기표를 마치면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투표 절차가 끝난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한다’(155조)는 보충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당일 온라인 선거운동이 처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전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투표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는 행위가 가능해졌다. 과거 치러진 선거에서는 엄지를 들거나‘V(브이)’자를 그리는 등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의 기호가 연상되는 인증샷을 찍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채 인증샷을 찍는 행위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엄지를 치켜들거나 V자를 그리는 것, 오케이 표시를 하는 것 외에도 손가락으로 특정 숫자를 나타내도 된다는 얘기다. 또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벽보 앞에서‘X(엑스)’자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해졌다. 다만 온라인에서만 가능하고 선거 당일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또 투표용지를 찍는 등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 행위 등도 여전히 금지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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