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노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3월 28일부터 도통동을 시작으로 4월 18일까지 관내 7개 동주민센터 통장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여론주도층인 통장들을 대상으로 선거관련 위반사례 등을 사전안내함으로써 한걸음 다가서는 이동민원서비스 제공 및 공명선거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통장의 선거운동제한 ▲위반사례 안내▲과태료·포상금제도 ▲위법행위 신고전화 1390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남원시선관위 관계자는 "통장들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교육을 실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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