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는 촉박한 선거일정, 정치세력간 갈등에 따라 후보자 상대 폭행․협박행위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은 ① ‘흑색선전’ ② ‘선거폭력’ ③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종결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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