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신청'에 또 퇴짜를 놓았다.
경남도가 지난해 12월 29일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환경부가 지난 9일 반려했다.
환경부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신청을 세번째 반려했다. 첫번째는 2012년 6월 경남 산청군과 함양군이 각각 신청했을 때 환경부가 반려했고, 두번째는 경남도가 산청․함양군과 합의해 2016년 5월에 신청한것을 환경부가 그해 7월 반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반려 사유는 지난해 7월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2012년 6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가장 중요한 항목인 공익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현재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도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4개 지자체의 조율과 합의가 필요하다. 산청과 함양은 합의를 했지만 구례와 남원은 그렇지 않다. 구례와 남원은 사업신청이 아직 없지만, 별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모니터링 하면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리산생명연대를 비롯해,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사람들, 섬진강과 지리산사람,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은 '케이블카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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