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2017년 사업에 첫 발걸음을 떼었다.
그 시작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다. 태양열 전지식 전기울타리의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설치비용중 60%를 시에서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을 하게 된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작지로 들어오려는 야생동물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남원시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과 피해가 많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시에서는 오는 2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추후 현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설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남원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멧돼지, 고라니와 같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보상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작인의 경작지에서 재배, 양식하고 있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며, 피해 발생일 3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피해를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올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1월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는 매년 발생하는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예방시설 지원사업, 피해보상사업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자력·대리포획 허가를 통한 직접 구제도 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효과를 얻어 시민들이 좀 더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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