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12월 7일 산내면사무소에서 민박사업자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자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관광객들과 직접 대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업소의 서비스 관리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남원시에서는 외부 전문강사와 남원 소방서 관계자를 초청, 위생·소방안전·서비스 등 업주와 관광객이 고루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교육을 실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7월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민박 업주들의 서비스·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업주들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보다 수준 높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시 관광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실시한 교육이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올해 4회차 마지막 교육으로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박사업자는 타 시군이 시행하는 교육이라도 받아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전라북도 타 시군 12월 교육은 진안군(12/9), 부안군(12/13)이며 자세한 문의는 읍면사무소, 농정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박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교육 기간과 횟수를 늘려 이번 보충교육을 실시하였고 시 농촌관광산업 이미지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위해 노력 하였다.”라며 “문화관광 도시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남원시가 관광객들로부터 인정받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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