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에서 인터넷신문으로 하여금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부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5인 이하 언론사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 등록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적용이 전면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정의와 등록에 관해 규정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면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따라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신문법상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인터넷신문 대표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도 포함되지 않게 되어, 소규모 인터넷신문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이를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특히 “인터넷 언론이 작성하는 기사 질이 낮은 이유를 취재와 편집 인력 부족으로만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언론사 기사 유통 방식 때문에 언론사 기사 질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신문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19일 전격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11월 18일까지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한다고 해당 언론사들에게 통보했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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