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절면에 축사가 신축되는 것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시청 앞에서는 규모 7418㎡의 대형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보절면 상신·파동마을 주민대책위원회 50여명이 신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조상님들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우리 고장에 기업형 축사가 들어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남원시에 축사 신축 허가행위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남원시의회가 지난해 8월 가축분뇨배출처리규정의 거리제한을 500m에서 300m로 줄였고, 신축신고를 허가한 남원시청 환경과와 건축과의 경솔한 행위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서“남원시의회의 300m 거리제한 개정 이후 남원시 관내 축사 신축 관련 민원이 20여 건에 이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악취, 소음, 미세먼지, 농산물 피해 등을 우려하며 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남원시의회가 지난해 7월 "한·육우 축종은 초식동물로 젖소에 비해 환경오염이 덜하고 배설량이 적어 악취민원 발생의 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축사 신축시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우리는 올해 6월 축사 신축 기반공사가 진행되면서 축사신축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동안 시청과 시의회를 수 차례 방문해 축사신축의 부당함을 제기했지만 어느 한 곳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준 곳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이들은“축사 신축 허가 취소는 우리의 최종 목표”라며“우리 마을주민은 축사 신축의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힘을 모아 싸울 것 이다." 고 밝혔다.
현재 남원시에는 해당 조례 개정안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허가난 각종 소형·대형 축사만 15건이고,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축사는 20여건에 달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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