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중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정신보건센터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자영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으로부터 “아동학대 바로알고 바로 대처하기” 라는 주제로 아동관리 실천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강의 하였으며,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 해줄 것을 강조 하였다.
또한 여성가족과장은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아동을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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