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오는 30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정내용: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6(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이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휴양림별로 지정된 흡연 장소 한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지정된 장소 외의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자연휴양림은 모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http://www.huyang.go.kr)을 참조하면 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비흡연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며“담배연기 없는 휴양림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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