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원시가 실시한 불법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 수거 보상제가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는 7월부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속이 어려운 주말이나 야간에 전신주, 가로수,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시민이 직접 수거할 경우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7월 한 달 동안 58명이 참여해 4,450여장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다.
참여 대상자는 기초연금수급자 및 만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월 중 58명을 모집하였으며, 수거보상제 참여 신청자는 불법 광고물 구분,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 받고 불법광고물 수거를 하게 된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의 사각지대 및 단속 취약시간대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 외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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