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국토사무소가 전북 동부권 국도변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소장 장복수)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국도변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한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현재 국도변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노점상, 불법 표지판 및 현수막 등이다.
남원국토사무소는 관할하는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6개 시․군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가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펼친다.
남원국토사무소는 특히 과일농가가 많아 농산물 가판대 등 불법시설물 설치가 우려되는 장수군과 무주군 국도변에서는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교량 하부 및 통로암거 등 도로구조물 내의 공사자재 방치와 불법주차, 볏짚 적재 등의 불법시설물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정비에 나선다.
장복수 소장은“불법시설물 정비를 통해 국도를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며 “자치단체 등과 국도변 폐도부지 등에 농산물 공동 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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