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경고 방송 없어"…피해자 가족 장례 진행 -
지난 1일 남원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장마에 대비해 방류한 물에 휩쓸려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지난 2일 숨졌다.
이에, 남원경찰서는 남원 하천 수문개방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4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남원시 조산동 요천의 수문개방으로 하천 유량이 갑자기 불어나 1명이 중태에 빠진 뒤 사망한 사고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수문 담당자가 물을 방류하기에 앞서 경고방송 등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원시 담당공무원 1명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쳤고,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로 해당 공무원을 입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실여부가 확인되면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사고 당일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유모(78·여)씨는 다음날인 2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 남원시 조산동 요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유씨 등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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