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6월부터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사정이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수거해 오면 보상비용을 지급 하는 제도로 보상 기준은 불법 현수막 1장당 1,000원, 벽보 50원, 전단 30원으로 한 달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수거보상제가 이뤄진다.
모집인원은 읍면동별 10명 내외로 참여자는 만65세 이상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6. 3일 ~ 13일(10일간) 까지 시청 건축과·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수거보상제 참여자로 선정되면 불법 광고물 구분,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 받고 불법광고물 수거를 하게 된다.
남원시는 수거보상제가 시행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의 사각지대 및 단속 취약시간대가 줄어들어 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