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을 던져 장애인의 손등과 발등을 맞추고 숟가락으로 장애인의 이마를 찍는 등 상습폭행을 한 전·현직 생활재활교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는 A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들을 상습폭행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생활재활교사 2명을 구속하고 원장을 비롯한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원경찰에 따르면 A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상습폭행사건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속됐다.
경찰은 첩보 입수 후 신속한 수사에 착수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첩보내용 보다 훨씬 많은 피해사실을 밝혀내고, 거주 장애인 31명 중 무려 23여명의 장애인이 폭행이나 학대 등의 피해를 당한 것을 밝혀졌다.
구속된 한 피의자는 거주 장애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세워 장애인의 머리를 찍어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구속 피의자는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발목을 꺽어 폭행하는 등 수십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생활재활교사는 탁자 위에 올라가는 상동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장애인의 손등과 발등에 던쳐 맞추는 것을 비롯해 수십회에 걸쳐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남원경찰서는 장애인 학대사실에 대한 전원조치 필요성을 남원시에 통지했고, 남원시는 1명의 피해자를 이미 전원 조치하였고, 7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전원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장애인을 돌봐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 등 사전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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