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가정 내 상수도 누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해 수도관이 동파되거나, 해빙기 노후 된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갑작스런 물 사용량 증가로 수도요금이 과다 청구 될 수 있기에 전월대비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면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남원시는 검침 시 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에 전화, 안내문, 문자발송 등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내를 받은 수용가는 반드시 가정 내 수도시설을 점검하여 누수를 확인해야 한다.
상수도 누수 확인 방법은 가정 내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 미터기의 별 표시를 확인했을 때 수도 미터기가 계속 회전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별 표시가 계속 회전한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니 반드시 누수탐사 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 15조 1항에 의하면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로 판단되었을 경우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수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2분의 1을 요금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상의 수용가가 관리해야하는 변기, 물탱크 또는 보일러, 수도꼭지 등 노출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누수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평상시 수용가의 상수도 시설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감면을 원하는 수용가는 검침원이 누수를 확인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도장,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사 전·중·후 사진을 지참하고 최종적으로 계량기 지침을 확인 한 후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620-6880)로 문의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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