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는 4월 6일(화) 15:00~17:00까지 남원시 메카센트럴아파트앞 도로 등 3곳 주요 도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였다.
캠코더 단속은 남원시 교통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발생율이 감소추세에서 봄철 행락철을 맞아 야외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대비하여 교통무질서행위를 단속, 이를 억제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준수를 독려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김재길 교통관리계장은 ‘러시아워 시간대 교차로 상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이 집중 단속의 대상이며 충분히 황색등화에 정차할 수 있음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는 차량도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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