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3일 남의 나무밭에서 크레인을 동원해 나무를 캐내 판매한 혐의(절도)로 조경업자 한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피의자는 조경업을 하는 자로,지난달 26일 남원시 주천면소재 피해자의 밭에서 시가 2600만원 상당의 이팝나무(지름 10Cm) 130주를 크레인을 동원해 나무를 캐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씨는 이 나무를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2천여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범행 하루 전날 정씨의 나무를 사려고 가격 흥정을 하다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자 다음날 나무를 뽑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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